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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늘벗학교, 공립 대안학교 수료식 성료

사제동행 밴드 공연 …‘우리만의 그림을 그리자’ 2학기 수료식 실시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늘벗학교는 27일 11시에 학교 강당에서 2024학년도 2학기 정기 위탁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총 59명(중 32명, 고 27명)의 수료생과 학부모, 지역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은 사제동행 밴드와 바이올린 앙상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개성 있는 학급 사진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배경 삼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수료증과 꽃다발과 함께 작별의 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활동 결과물을 돌아보고, 함께 학교 급식 체험을 하면서 자녀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번 학기 위탁교육을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재서 학생은 떠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전했다.

 

편지에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스스로 변화하길 힘쓰며 다른 사람을 기다려 주는 반가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도 함께 담겨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세종늘벗학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이번 수료식은 ‘늘벗과 함께 그리다’라는 2학기 교육과정 주제 아래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그림과 글로 표현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교가 ‘우리는 함께 걷네’를 부르며 끝을 맺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공립 대안학교인 세종늘벗학교에서 새로운 학습경험을 추구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하고 노력해 온 학생들을 축하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라며,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세종늘벗학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늘벗학교는 수료식 이후에도 위탁학생 전원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방학 중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정서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재적 학교 복귀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은 방학 중에도 중단없이 계속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위탁교육 운영을 위해 내년 2월 26일 오후 6시에 세종늘벗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교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 초 신청을 받아 3월 말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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