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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산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4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에 총 11만1869㎡(약3만4천평)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 간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임야 등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제외),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부지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발판삼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상로봇, 무인체계 운용 연구, 군용 전지 및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 시설이다.

 

현재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1단계 사업 실시설계비용 16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내년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무인체계,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설계용역이 추진된다.

 

완공 시, 1천 6백여 명의 고용 창출과 60여 개 방산 기업 유치가 이뤄질 전망으로, 지역 발전과 첨단국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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