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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산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 확보

시민 복지․문화 증진 및 재난 안전 도모하는 추진 동력 마련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가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현안, 재난안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이번에 특교세를 확보한 사업은 △물빛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7억원) △사월소하천 정비(5억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시스템 구축(4억원) △덕지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1억원) △오거리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1억원) 등 총 5건으로, 다수의 재난 안전 관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올 한 해 시는 상반기 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4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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