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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군, '지역발전 청신호!' 내년 정부예산 대거 확보 성과

2025년도 정부예산 1698억 원 확보, 목표액 1549억원 대비 149억 원 늘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국도비 확보에 힘써 온 태안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90개 사업에 총 169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내년도 지역 발전에 청신호를 켰다.

 

군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이 올해 1586억 원 대비 112억 원(7.1%) 늘어난 1698억 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 군이 계획한 사업들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보재원 1698억 원 중 자체사업이 13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360억 원(38%) 증가했으며, 도비는 255억 원이 늘어난 655억 원으로 63% 증가했다. 아울러 타기관 사업비 384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도 함께 확보했다.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5개소) 113억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5개소) 75억 원 △권역 거점개발사업(7개소) 52억 원 △안흥진성 종합정비 31억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 원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30억 원 등이다.

 

또한, 국가기관 사업으로는 △국도77호(창기~고남) 4차선 확장사업 △지방도603호(삭선~원북) 4차로 확장 사업 △안흥(외)항 개발사업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등이 관심을 끈다.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태안군은 올해 40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59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사업 150억 원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118억 원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 30억 원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 22억원 등 각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당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년 계획한 정부예산이 대부분 확보됨에 따라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획기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국비 확보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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