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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제6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판식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제6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청주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 아파트에 26일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아파트단지 내에서 진행된 금연아파트 현판식에는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과 조중묵 아파트 관리소장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세대주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되며, 보건소가 추진하는 금연클리닉 홍보 등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주동남호반써밋브룩사이드 아파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2월 2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서로 협력해 주민 주도적 금연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성과, 대학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상) 울산대학교, (우수상)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혁신 사례 30건이 제시됐다.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 혁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 전문가 평가 및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대학교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하여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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