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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1위'

대통령 표창…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세종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빈집정비 참여 장벽을 낮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전수조사해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함께합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31일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 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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