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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유성구, 장대동 패션거리 시간제주정차 허용 제도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대동 패션아웃렛거리 일부 구간을 시간제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성구는 지역 내 주차난이 심화되며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증가, 소방도로 기능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집산도로의 주정차 금지 및 시간제 허용 구간을 유형별로 정립하고, 이를 확대 적용해 주민의 주차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간제주정차 허용구간은 장대동 338번지 도로 인근 패션아웃렛거리 상가(골목형상점가 47개소) 중 왕복 차선의 폭이 비교적 넓은 구간으로 선정됐다. 이는 주차 불편으로 인한 고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성구는 이를 위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을 적극 반영했으며, 대전경찰청과 협의 및 규제심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구간은 2025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주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허용되며, 1회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적용구간은 장대동 336-3번지에서 337-3번지 앞 약 160m로, 차량 3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구는 향후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이 주민 교통안전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 허용구간 및 시간 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트램 공사 구간 우회도로 활용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차 공간 확대를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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