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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여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내년 1월 9일까지 접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부여군은 내년 1월 9일까지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접수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이다.

 

50가구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의 신축,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량, 귀농ㆍ귀촌자의 신축을 위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가구에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철거를 지원한다.

 

선정 시 빈집철거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경우 148가구에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의 경우 18가구에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을 최대 628만 원 지원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7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정무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충북의 에너지 상황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는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에너지 정책 설명,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6월 14일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안서 용역’에서 충북형 특화지역 모델로 ’25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충북의 향후 5년간(’26~’30년)의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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