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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양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

스마트하게 바뀌는 단양구경시장!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예산 8억2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양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안전 분야와 관광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단양구경시장 내 107개 점포와 주요시설에 ‘스마트 전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기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노후화된 설비나 전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인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분야에서는 단양구경시장 입구 기존 간판을 ‘스마트 미디어 폴’로 교체해 시장 상권, 관광, 행정정보 등을 상시 제공하고 비상시 재난 안전 정보를 표출해 신속한 대피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미디어 폴을 통해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해 주변 관광객의 시장 유입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군은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의 이미지를 고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을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라며 “단양구경시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구경시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K-관광마켓(전통시장) 10선’에 선정되며 전국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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