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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제11기 생거진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공개 모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진천군이 지속가능한 진천 발전을 이끌어갈 제11기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회원 모집은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80명 내외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발된 회원들의 임기는 2025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모집 대상은 진천군 관내 기관,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개인 등이며 특히,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을 우대해 뽑는다.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연구기획분과는 연구, 기획, 회보, 보고서 발간, 자원봉사 등 △지역협력분과는 경제, 에너지, 교통, 산업, 도시공동체, 일자리, 관광 △환경감시분과는 생태, 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녹지, 농업, 의료, 방역, 재해, 건강, 기후변화 △홍보교육분과는 문화, 관광, 체육, 복지, 여성, 다문화, 교육, 청년정책 등을 다루게 된다.

 

최종 선정자는 개별 문자 통보 또는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지원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경 환경정책팀장은 “이번 제11기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가시적인 활동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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