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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충북형 몸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2025학년도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위한 몸활동 확대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4일,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충북형 몸활동 '어디서나 운동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24일) 성과공유회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10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리자, 교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체육교육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는 몸활동 운영 학교의 우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오창초)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 방안 ▲(문의중)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독창적 프로그램 운영 ▲(제천여고)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실행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된 우수사례들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참여 학교와 학생들의 변화와 성과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몸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학교 10개교와 교사 1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몸활동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다.”라며, “2025년에는 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이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충북교육청의 '충북형 몸활동 어디서나 운동장'은 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몸을 움직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내년에는 예산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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