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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평군, 장뜰시장 충북‘최우수’전통시장 선정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증평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증평장뜰시장이 2024년 충북우수시장 평가에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에 따르면, 24일 충북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우수시장 평가에서 증평장뜰시장이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며 상패와 함께 8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고객 서비스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상인조직 활성화 등 5개 항목,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전통시장 9개소(최우수 3, 우수 3, 장려 3)를 최종 선정했다.

 

증평장뜰시장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성화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장뜰시장 먹거리 축제’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장뜰시장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패키지 디자인과 스토리상품 개발 등을 진행해 경쟁력을 높였다.

 

또 장뜰시장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증평문화여권’스탬프투어를 운영하며 많은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입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시장을 단순 구매 공간이 아닌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승열 장뜰시장상인회장은 “장뜰시장 모든 상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장뜰시장이 충북 최우수 시장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시장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재영 군수는 “증평장뜰시장이 지역경제와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시장의 발전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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