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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옥천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쾌거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군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가장 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정분석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13개 그룹으로 나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에 대해 평가했으며, 옥천군은 이 가운데 총 20개 군이 속한 군Ⅱ 그룹에서 종합평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효율성 분야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자체경비증감율 △계획성 분야에서는 이불용액 비율, 세수오차비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특히 지방세합동징수반, 방문납부독려, 마을책임징수제 운영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혁신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한 예산편성, 全사업 집행 현황 모니터링, 추경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등 이불용액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번 성과에 효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재정 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비율(군 4.39%, 유형평균 0.48%),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군 68.51%, 유형평균 80.87%)은 유형평균을 크게 웃돌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표로 불철주야 힘쓴 공직자들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돼 주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옥천군은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분야는 발전시키고 부진 분야는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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