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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설공단 주요 정책 거버넌스 제72회 이사회 개최

2025년 호수∙중앙공원 운영계획 보고청취 및 본예산 등 주요 정책 심의․의결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지난 19일 공단 본부 조치원청사에서 제72회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주요 의결안건 및 현안과제를 보고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5년도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심의의결로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 세종호수·중앙공원 종합운영계획, ▲직원과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터전 조성을 위한 2025년 안전보건 관리기본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안전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터문화 구축 등’ 공단의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격려와 주요사업계획 이행의 당부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공개경쟁 확대를 통한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 14억원 반납을 위한 공단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공공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25년 본예산안, ▲ 2025년 주요사업계획 등 9건의 주요 정책안건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으로 가결하여 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예산에는 ΄24년 대비 867백만원 상향된 수입목표 28,588백만원 설정했으며, 지출예산은 ΄24년 대비 5,882백만원 감액된 42,728백만원 편성했다. 또한, 공단은 주요사업으로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실적관리를 통한 재정효율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 ▲호수‧중앙공원의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등 12대 신규 핵심사업을 포함한 총 6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해 혁신을 창조하는 스마트 공기업’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기순 의장은 “공단은 2024년도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경제부총리상 표창 등 3개 분야에서 9개 수상을 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기부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25년도에도 이사회는 공단과 함께 세종시와 공단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조소연 이사장은 “세종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은 시민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안전 향상의 경영목표로 가지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2025년도에도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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