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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중구, 뿌리공원 둘레길 재정비 사업 준공

뿌리공원, 오월드 등을 연결한 즐거움, 힐링, 다양한 볼거리 제공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뿌리공원 둘레길 재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총사업비 46억 원(시비70%, 구비 30%)을 투입해 2021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완료 후 일부 구간의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잔액 3억 6천만 원을 활용하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 장수봉 ~ 교통광장 등산로 구간에 데크계단을 설치하고 침목계단을 교체했다.

 

구는 이번사업으로 뿌리공원, 오월드, 산서로 등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편안한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길을 제공하고 힐링형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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