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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임시회 개최

청양형 마을만들기 본격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지난 19일, 청양혁신플랫폼 ‘와유’에서 2024년 청양군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청양군 마을만들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양군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처음으로 출범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기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 청양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 지침 변경, 청양군 마을만들기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제2기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제2기 기본계획”)은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했으며, 지난 11월 26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제2기 기본계획은 제1기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촌 정책 패러다임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제2기 기본계획은 비영리 실행조직 구성을 통한 읍면 주체 육성, 마을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기 기본계획 승인되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청양형 마을만들기사업 시설 공사의 시행 시기를 사업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일부 지침 변경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임시회는 청양군 마을만들기 현장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양군 마을만들기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정책위원회 정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최이호 과장은 “마을만들기를 선도하는 청양군이 제2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양군 마을만들기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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