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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외국인주민 시정 홍보단 간담회 개최

시정 홍보단 발전방안 논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천안시 외국인주민 시정 홍보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발족한 외국인주민 시정 홍보단은 베트남, 중국, 미얀마, 네팔, 필리핀 등 10개국 20명으로 구성됐다.

 

홍보단은 천안시의 정책과 행사를 비롯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과 정책 제안 등에 참여했다.

 

이날 홍보단은 간담회를 통해 추진성과 돌아보고 외국인주민 시정 홍보단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보단원인 베이죠 소랑쥬(여·70·벨기에) 씨는 “외국인주민들이 각자 겪었던 어려움이나 경험을 서로 소통하게 됐다”며 “시정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홍보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주민의 시정 참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시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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