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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2025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4년 12월 18일부터 25년 2월 5일까지 신청, 월별 최대 110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 청년 농업 희망 카드를 발급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25년 기준 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독립 경영 예정자인 경우이며,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4년 12월 18일부터 25년 2월 5일 18시까지이며, 신청하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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