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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유교문화대계' 제3차 전문가 세미나 개최

향후 5년간 총 10권 편찬 추진 목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지난 19일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충청유교문화대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3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유진 대학당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유학, 역사학, 전통건축학, 한문학 분야의 전문가와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차별 세부목차 및 집필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표는 총론의 집필을 맡은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부편찬위원장)를 비롯해 황의동 충남대 명예교수, 한기범 한남대 명예교수,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김문준 건양대 교수, 김경수 청운대 교수, 이향배 충남대 교수,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이영자 충남대 박사 총 9명의 집필 책임자가 연차별 세부 목차 및 집필진 구성(안)을 공유했다.

 

토론에서는 조정윤 충남대 교수, 김창경 박사, 서원혁 박사, 송운호 박사, 곽상훈 뉴시스 부국장, 정종만 대전일보 본부장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대계편찬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해준 부편찬위원장은 “10권의 대계 구성 속에 충청유교의 독자성과 가치를 담아내고자, 2024년 한 해 부지런히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모아왔다.”고 밝히며, “내년 발행되는 총론을 시작으로 충청유교의 위상을 정립하는 대계를 편찬하기 위해 집필책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유진 관계자는 “충청유교에 관한 양질의 교육,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유교에 관한 탄탄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대계편찬 사업을 통해 충청유교의 특징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그간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충청유교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충청유교문화대계는 2025년 '총론'과 '충청의 성리학' 2권 발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편찬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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