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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남도, 아산 동부권에 소·부·장 산단 조성

도, 20일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단 조성계획 고시…사업 본격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가 아산 동부권의 경제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도는 20일 자로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둔포면 신양리 일원에 35만㎡(10만 6000여 평) 규모의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해 고시했다.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강소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되며,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 될 예정이다.

 

또 사업지 주변 아산 디지털 일반산업단지·아산 제2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각종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산단 조성과 관련해 현재 아산시가 사업시행자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소·부·장 기술 자립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핵심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산단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액 587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2288억 원 등 총 81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용 유발 효과는 2530명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내 산업·경제 분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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