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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148만명, 상위 1%가 전체 결정세액의 49.3% 차지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 명)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통계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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