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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2024년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제1회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군노인복지관에서 지난 19일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제1회 성과보고회’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5년도 실행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돌봄 매니저와 마을 돌봄 봉사자 등 11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으며, 괴산군의회장표창 5명, 괴산군노인복지관장표창 4명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표창패를 수여받은 한 봉사자는 “마을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려서 어르신들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인헌 군수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봉사자분들의 헌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봉사자들의 노력이 괴산 지역 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평생 돌봄 똑!똑!똑!’은 2024~2025년 2년 연속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괴산군의 287개 마을에 돌봄 매니저와 봉사자를 배치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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