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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교육청, 제36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

투철한 사명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공헌한 8명 선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2월 19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충남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제36회 충청남도교육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충청남도교육상은 충남교육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상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직원 및 충남도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1989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스승 상을 정립하고자 시상을 시작한 이래 초등 부문, 중등 부문, 교육행정 부문, 충남도민 부문 4개 부문으로 점차 확대됐다.

 

올해로 제36회를 맞게 되는 충청남도교육상은 그동안 18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올해는 ▲초등교육 부문에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김낙교, 태안초등학교 수석교사 허갑진 ▲중등교육 부문에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감 라은선,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오상 ▲교육행정 부문에 교육연수원 주무관 이은식,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황규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 부문에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 병원장 문은수, 청소년희망나비학교(기관 표창)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하시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신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분들이 흘린 열정의 땀이 오늘의 충남교육을 이루는 초석이 됐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충남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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