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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성화 등 논의

도 자치경찰위원회, 충남 안심지킴이·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내포신도시 충남보훈관에서 충남 안심지킴이 및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유기적인 자치경찰 업무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 충남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시군 간사, 15개 시군 자치경찰 관련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활성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신규 사업 발굴 △자율방범대 보조 사업 관리 방안 △교통약자 중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고,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위원회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주민들의 치안 정책 제안 및 제보 방법에 대해 전달했고,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간사들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운영 계획에 반영,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1분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시군 자치경찰 관계 부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 △자율방범대 보조 사업 점검 △교통약자 중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도민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등 위원회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배 사무국장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는 지역사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서는 시군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도 절실하다”며 “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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