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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소방서,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소방서는 최근 쌀쌀해지는 날씨만큼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난방용품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화재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난방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보일러 등이 있으며,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작은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장판 사용시에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설정하고 단락(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거나 과하게 압박해서는 안 되며, 특히 라텍스 매트 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전기히터 제품은 근처에 인화물질을 놓아서는 안되며, 주기적 청소를 통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과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 2시간 사용 후 10분씩 전원 끄기를 실천해야 한다.

 

보일러의 경우는 연통의 이음새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보일러실 내 인화물질의 적재를 금지하고, 천장에 부착된 자동확산소화기 압력지시게 확인을 통해 이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전기제품 화재예방을 위해 가습기는 전원코드에 물이 닿지 않게 하고, 멀티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를 꼭 제거해야 한다.

 

이명제 서장은 “전기 난방용품을 사용 시 꼼꼼한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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