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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예결위 위원들,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예산 집행 강조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 원 증가한 총 1조 1,834억 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산 심사 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대한 예산안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대칭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사업 규모와 인건비를 조정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위 심사 결과, 수학체험센터운영 시설관리 사업 등 314건에서 33억 3천4백6만 원을 감액하고 수학체험센터운영 기본운영 등 22건에서 33억 3천4백6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시민과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재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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