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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 2024년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회개최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집행계획 등 논의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17일에 세종시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회’를 열었다.

 

천범산 부교육감, 교육청 내부 위원, 학교 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외부위원 등이 이번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추진 실적 보고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2025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등 총 3건을 심의했다.

 

우선, ‘2024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시간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총 9개 유형의 14개 추진대책(주관 및 협조 사항)과 기타 유해 물질과 관련된 총 3개의 추진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며, 성과 목표를 달성했음을 보고했다.

 

이어서,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총 17개의 추진대책을 심의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학교 안전사고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 6대 분야 및 추진과제 총 12개에 대해 심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각 부서에 이를 안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책자로 제작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학교 안전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생활을 하고 꿈을 키워가는 데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안전관리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세종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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