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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중견기업법 시행 10년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인 57점 유공자 포상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월 16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역동적 혁신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14.7월) 10년을 맞아, 중견기업의 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57점의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오늘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대창의 조시영 회장이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우리 산업에 기반이 되는 비철금속 기업을 창업하여, PCB(인쇄회로기판) 도금용 소재(동양극, 銅陽極)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89년 상장 후 연평균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주력 제품인 황동봉(黃銅棒) 분야에서는 국내 1위, 세계 5위 기업으로서 국가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조영식 의장이 수상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 키트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한 바 있다. 특히, 신속진단 키트를 100여 개 국가에 공급하며 수출 증대는 물론, 확진자 감소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한편, 금번 행사에서 중견기업계는 향후 3년간 매년 투자 40조원, 수출 1,300억불, 신규 일자리 30만명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저출산, 지역경제 불균형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중견련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졌고,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특별한 핵심 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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