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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5,471건 7억 8,304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소유 차량의 세액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진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부과됐다.

 

군은 고지서를 16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나 사용본거지로 송달할 예정이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한, CD/ATM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라며,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납부를 당부했다.

제5기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0일 내포 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제5기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주요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달 제5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영상 시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분임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셀프리더십을 주제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 등을 향상했다. 이어 청년정책 홍보방안,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2일 차에는 충청남도 청년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정책 전달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효과적인 방안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지역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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