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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 1,122만원 부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2,402건에 34억 1,12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규 등록 또는 인수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단,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납부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창구, CD/ATM기에서 가능하며,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지원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7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정무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충북의 에너지 상황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는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에너지 정책 설명,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6월 14일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안서 용역’에서 충북형 특화지역 모델로 ’25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충북의 향후 5년간(’26~’30년)의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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