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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연구 본격 추진!

첨단 스마트팜 기반 시설로 스마트팜 연구 본격 시동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은 12일 스마트팜 기반 충북형 작물생산 모델 확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충북은 올해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작목을 기존 딸기 파프리카에서 쪽파 등 김치 재료, 병풀, 금화규 등으로 다변화시켰다. 가성비 좋은 반값 스마트팜도 개발하여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농업기술원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유리온실만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스마트팜 실증연구와 교육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93억을 투입해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12월 17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시설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스마트팜 연구와 현장 실습형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설 준공 이후 스마트팜 기반 충북형 작물 생산모델 확립을 목표로 생산모델 개발, 작목 확대, 에너지 절감, 생산량 예측, 데이터 활용, 교육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산모델 개발을 위해 올해 고소득 작목 11종, 천연물소재 13종을 선발했다. 작목별 최적 환경 모델을 개발한 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천연물 소재는 도내 바이오기업과 연계해 산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도 시장성이 높고 지역특화가 가능하며, 기업체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연구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작물 생육을 자동으로 감지해 생산성을 예측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는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위해 2025년에는 데이터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도내 스마트농업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생육 정보도 제공한다.

 

스마트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에너지 절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공동연구도 계획 중이다.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없는 충북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팜 교육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작물의 생육 전 과정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청년농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을 신설해 전문가를 육성한다. 또한 도내 스마트팜 관련 대학과 연계한 멘토-멘티 교육도 추진해 스마트팜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 조은희 원장은 “충북의 미래 농업을 책임지기 위해 AI 기반 첨단 스마트농업 분야에 연구를 강화하여 충북 도내 스마트농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농이나 청년농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에 관한 연구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스마트팜 외에도 △치유농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농촌 체험 확대 △비상품 농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품 개발 및 산업화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전년 대비 27% 감소 △내 농장 e-환경정보 플랫폼을 통한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 △가루쌀 생산기반 조성 및 가공 기술 개발 확대 △반딧불이 곤충축제 성공개최 △민·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비롯해 △2024년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원 선정 △대한민국 우수품종상(포도 ‘충랑’) 수상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대상(수박 ‘순제로’) △지방행정의 달인(스마트농업) 배출 등의 큰 쾌거를 올렸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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