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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 6개의 국책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12일에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6개의 국책연구기관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늘봄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강사 인력은행(인력풀) 구축 ▲기관별 늘봄프로그램 홍보 및 희망 학교 연결(매칭)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관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세종 늘봄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6개의 국책연구기관은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청-국책연구기관 연계형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꾸준히 모색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기로 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아이들을 위한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강사 인력은행 구축 등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세종시 학생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늘봄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6개의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배움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 지역사회 등과 꾸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1월부터 현장 교사와 국책연구기관 업무 담당자로 이루어진 업무전담팀(TF)을 구성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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