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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사학습공동체 ‘더 클래스’ 성과발표회 실시

창의융합 수업과 디지털 교실 수업 혁신 방안 나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2월 11일, 대전KW컨벤션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52개 교사학습공동체 대표교사를 중심으로 ‘2024학년도 더클래스(THE CLASS) 성과발표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더 클래스(THE CLASS)’는 서부지역 중학교 교사들이 창의·융합 학습과 수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결성된 교과 융합 수업 탐구 교사학습공동체로써 올해 52개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올 한해 모든 교사공동체가 영상으로 제작하는 테마형 수업 공개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상호 나눔했고, 그 중 9개의 공동체는 대면형 수업공개와 수업 컨설팅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교사의 공동체 역량 신장과 인공지능(AI)·디지털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수하게 실천한 사례 나눔을 중심으로 계획됐다. 교원의 집단지성에 기반한 협력적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우수한 운영을 보인 대전두리중학교‘소통온앤오프4기’연구회 대표로 홍주연 교사가 발표하고,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우수사례를 대전봉우중학교‘봉우도깨비’연구회 한준곤 교사가,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교육자료 개발·적용 사례를 대전문정중학교‘문정빛고을’연구회 조병일 교사가 발표하며 현장 중심의 사례들을 공유했다.

 

우수 성과발표에 이어 수석교사들을 중심으로 서부 7개 지구별 분임토의를 통해 각 연구회의 성과를 나누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차년도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토론 시간을 통해 다양한 수업 나눔과 성찰 방법도 함께 모색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곽숭훈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성과발표회는 교실수업개선사례의 나눔을 통해 다양한 교실교육 실천방안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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