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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군, 청사 내 불법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청사방호 기본계획 통해 청사 범위 명확화, 무단점거 등에 대한 법적 대응책 마련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청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질된 형태의 1인시위 등 직무수행 방해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방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대지경계선을 군 청사의 범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시위자의 무단점거와 퇴거불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행정지원과 수시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사 내 1인 시위자가 차량을 동원해 청사부지를 무단 점거한 채 확성기로 군 비방 방송과 대중가요 등을 틀어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민원인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사방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은 부군수를 청사방호 총괄책임자로, 행정지원과장을 본청 관리책임자로 두고 민원대응반과 청사방호반을 운영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이뤄지며, 신규 설치된 정문 초소를 비롯해 안내데스크 및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다.

 

또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태안군 청사를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정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물론 1인시위도 금지해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시위·농성을 벌이는 행위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 등을 가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장기간 청사 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퇴거요청 통지를 거쳐 즉각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집단 집회·시위자나 악성 민원인의 청사 진입 또는 청사 건물 무단점거가 우려될 경우 태안경찰서에 청사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등 악성 민원인과 불법 행위자로부터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다.

 

박준서 행정지원과장은 “정당한 사유와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 아닌, 근거 없이 태안군을 비방하며 확성기 등을 활용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마땅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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