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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여군-충남대, K-농업 전수 교육기관 설립한다

‘충남대학교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부여군과 충남대학교는 11일 외국인 농업연구생과 노동자 등에게 ‘K-농업’의 우수성을 전수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 연구 및 관·학 협업모델 발굴을 위한 협력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대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춘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칭)충남대학교 국제농업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부 및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에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원은 부여군 일원에 설립이 추진된다. △외국인 연수생 대상 농업기술 전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절 근로자 및 국제결혼 이주 대상자 농업기술 교육, △농장과 교육생 간의 지도·상담을 통한 농업인력 확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원이 설립되면 외국인에게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K-농업’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최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부여군은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기술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부여군이 국제농업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지역 경제와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겸 총장은 “부여군에 설립하게 될 교육원은 우리 농업기술의 세계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남 서남부권의 주요 지역인 부여에 교육지원 시설이 신설되면 대전-충남-세종을 잇는 메가 캠퍼스 구축에 초석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2023년부터 ‘K-부여 굿뜨래 농업기술 해외 진출 및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에 벼 재배단지 11헥타르(ha)를 조성하고 국내 선진 농법을 전수해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벼 대단위 기계이앙 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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