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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정부 분야에 8,213억 원을 편성했다.

 

④ (사회통합)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하고, 치유와 화해에 기반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분야에 7,169억 원을 편성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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