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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우수상 수상

대학생과 함께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례로 수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충청남도가 주관한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학생과 함께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지역 대학생과 함께 봉명지구 등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상가, 주거지역 환경개선과 같은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외 9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됐으며,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전문가와 매칭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시민단체,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행정·공공기관과의 민관협치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과정에 반영하고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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