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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 일제점검 실시

군민에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위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은 군민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4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7일까지 시스템, 발급기 정상 작동 여부, 소모품 확인 및 보안·관리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담당자가 설치 장소별로 현지를 방문해 꼼꼼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군민 만족 민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하반기에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무인민원발급기 12대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 기능을 마련해 군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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