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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용래 유성구청장,“법적 절차만이 유일한 수습책”

“조속한 탄핵과 수사로만 현 상황 해결 가능”강조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현재의 정국과 관련해 “지금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비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과 수사 절차를 조속히 밟는 것만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유성구청장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용어”라고 덧붙였다.

 

정 유성구청장은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은 냉정하고 차분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해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언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간부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유성구청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의 비상 상황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주말 공식 일정은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 유성구청장이 계획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치적 견해나 이해관계를 떠나 그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공직자들에게 강조하고, 동요 없는 업무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무엇보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 유성구청장은 지난 주말 개인 SNS를 통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데 이어, “탄핵안 불성립으로 국격은 더 추락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치욕의 역사를 남겼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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