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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소방서, 겨울철 도로위 불청객 '블랙아이스' 주의 당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소방서는 최근 아침ㆍ저녁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도로 위‘블랙 아이스’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내린 눈이나 비가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듯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평소 일반 도로 노면의 14배,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미끄러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얇은 얼음막이 도로를 덮으면 일반적인 눈길이나 빙판길과 다르게 식별이 어렵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순식간에 형성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빙판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차량 속도로써 곡선 구간 진입 전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속도를 줄일 때도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급제동을 피하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아야 한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예방법은 △급제동 및 급회전 금지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운전 △겨울용 타이어 장착 및 마모상태 점검 △브레이크 나누어 밟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 등 이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블랙아이스는 새벽이나 아침에 주로 형성되며 다리, 터널 직후,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음지, 커브길 등 그늘진 곳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만큼 운전 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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