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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사업으로 도자기 이유식 그릇 제공 사업 펼쳐 ‘눈길’

출산가정에 맞춤제작한 도자기 이유식 그릇 제공···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펼칠 것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 신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신도안면에서 출생하고 거주 중인 영아가 있는 세대에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 이유식 그릇을 제작·증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도안면은 주민 전원이 군인가족으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위기가구 발굴 등 기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소득 가구 발굴의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저출산 극복 및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출생신고한 영아는 48명으로 신도안면은 전출한 2세대를 제외한 46세대에 도자기 이유식 그릇을 배부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유식 그릇 배부 외에도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1월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임선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위기가구 발굴 조사는 물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께 사랑받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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