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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K패션의 글로벌 도약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진디자이너 포상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2월 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 산업인포상)과 국내 유망 신진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된 'k패션 오디션'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브랜드로 해외 23개 직영매장 확장 등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박영준 대표이사((주)더네이쳐홀딩스)와 국내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임선옥 대표(파츠파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로 42회째 개최된'K패션 오디션'을 통해 뽑힌 신진 디자이너 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총 122:1의 경쟁률을 뚫은'K패션 오디션'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브랜드 감성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본봄 디자이너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에는 지속 가능 성장 비즈니스 경쟁력에서 평가를 받은 세컨드아르무아 유수민 대표가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패션 오디션에서 입상한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쇼룸 입점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바우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우리 패션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은 패션산업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친환경·디지털 전환의 세계적인 추세 변화 속에서 우리 패션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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