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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발표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시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우선, 지난밤 시민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37년 전 민주화 시대의 헌법 구조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구도와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미래의 행정수도로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4.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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