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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나선다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기존 혜택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던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로 해외에서는 장애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병원이나 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주차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선진국처럼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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