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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메가 싱크탱크 등 특단의 균형발전정책 필요"

최민호 시장 8일 간부회의…대학-연구기관 공동연구 등 제안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그동안 통용되던 성장 시대 논리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점에 와 있다며 넓고 열린 마음으로 세종시를 키워 나가도록 공직자들부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 등 지역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수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메가 싱크탱크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이 땅값이 싼 지방으로 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지방에선 인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대학의 지방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정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메가 싱크탱크 조성이 이를 선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권 대학과 KAIST,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 이를 국가 단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권력 이동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기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세종스마트산단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면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충청의 연구역량을 활용하면 세종스마트산단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분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이 분야 인재 육성과 첨단산업단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현재와 같은 저출생 기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전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한글, 한민족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민족·다인종으로 구성된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언어에서 비롯된다”며 “이것이 우리시가 한글문화글로벌센터를 통해 한글문화 거점도시로서 중심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단순히 ‘세종 10대 관광명소’ 선정으로는 관광객 유치에서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매력적인 명칭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색을 갖춘 요소를 가미할 것을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10대 관광명소를 보면 이응다리, 조치원벚꽃길, 정부옥상정원 등 단순히 장소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딱딱한 명칭만 사용하는 관광명소는 시민들이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응다리 그 자체보다 노을빛에 비친 멋들어진 풍경에 끌리는 것”이며 “세심하면서 문학적인 요소들을 명소들에 덧붙이면 훨씬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조정금 산정 심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난 10일 단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총 2,924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740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되거나 징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조정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부과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설명회’를 지난 3월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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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난 10일 단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총 2,924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740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되거나 징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조정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부과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설명회’를 지난 3월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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