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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한양병원 신경과 개설, 노인성 질환 개선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양병원에 신경과가 개설돼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신경과 개설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 달 인력수급 및 장비 설치 등을 마쳐 운영에 들어간다.

 

보은군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는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뇌전증(간질), 파킨슨병, 두통, 어지럼증, 안면마비, 손발저림, 치매(인지행동) 등의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종합적으로 진료하는 신경과 개설을 한양병원과 함께 꾸준히 준비해 왔다.

 

군은 이번 신경과 개설로 군민들이 대도시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신경과 개설을 통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적인 진료과목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군 보건행정과장은 “신경과 개설은 단순히 한 과를 증설했다는 의미를 떠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자치구,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 힘 모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4일 ‘제2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와 자치구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주택 분야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시・구정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24.11.)으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주택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야구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확대 ▲기반시설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례 개정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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