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괴산군이 충북 최초로 ‘군민안전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안전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21개 보험 항목에 대해 맞춤형 보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8년부터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가입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군민들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 보장액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연구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개편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은 2023년 약 5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으며,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4건에 5600만원, 감염병 사망 4건에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에 1000만원, 익사사고 1건에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1건에 1000만원 등 총 11건에 1억1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료 대비 높은 금액을 보장받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주현 괴산부군수는 “2018년부터 가입해 온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인 만큼 군민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