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 등록 2025.05.14 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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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터 2021년까지 발행한 미사용 상품권 유효기간 3년 연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19년 8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기존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시에 따르면, 미사용 서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월 기준 약 2억 원으로 추산되며,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지류 상품권은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 기준으로 3년을 더한 기한까지 연장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을 통해 연장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통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유효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이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사현 기자 wooper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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