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강화

  • 등록 2025.05.09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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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9일부터 입법예고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의회는 9일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상시 점검체계 구축 ▲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 시민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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