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을 위한 조치 안내

  • 등록 2025.03.13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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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해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3일 도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들인 후 시행됐고, 현장체험학습 인솔 담임교사의 실형 선고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반하는 운영 지양)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해당 교원 적극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학교 현장과 열린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주적 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의 불안감이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사현 기자 wooper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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